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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창원 문화원 부설「창원 향토사 연구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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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본회는 옛 창원대도호부 문화권 내의 문화 유적의 조사, 발굴 및 답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창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우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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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 문화원」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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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향토 문화의 이해증진과 연구 |
2)향토 문화의 조사 및 발굴 |
3)문화 유적지 답사 및 문화 유적 보호 활동 |
4)회원의 연구 발표 |
5)회지 및 회보 등 출판물 발간 |
6)회원 상호간 지식 및 정보 교환 |
7)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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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5조(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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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회) |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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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선거권 및 피선거권. |
2)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
3)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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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의무 |
2)본회의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3)회비 납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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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탈회)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나 회장에게 탈회 의사를 통보하여야한다.
본회의 회원은 개인사정에 의해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은 1년이 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회 시 월회비는 면제하며, 년 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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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및 조직 |
제10조(임원구성) |
1)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1인 |
- 수석부회장 1인 |
- 부회장 1인 |
- 감사 2인 |
- 사무국장 1인 |
- 편집위원장 1인 |
- 총무 1인 |
- 재무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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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및 2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
- 고문과 자문위원 및 20인 이내의 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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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 사업의 연구 및 책자 발간을 위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편집장 1인과 편집위원 2인을 임명하며 편집장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
- 위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편집장은 회장 등 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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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등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업무상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들과 회원 간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6) 총무는 회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7) 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총회와 감사에게 그 회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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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등 선임) |
1) 총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
2) 사무국장,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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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 등)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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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제14조(회의 구성) |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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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 일정) |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 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 1/4이상, 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 시 개최한다. |
3) 월례회는 매월 12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임원회는 분기별로 1회, 년4회 이상 개최하며, 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총무, 재무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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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결정 방법) |
총회 등 모든 의사결정은 각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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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17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 회비: 연 회비 10만원, 월 회비 1만원 |
- 입회비: 일십 만원 |
- 찬조금 및 보조금 |
- 기타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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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정관리) |
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모든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기록 보관하며 총회 시 결산보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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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포상, 징계, 경.조사 |
제19조(포상)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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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 |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 할수 있다. |
1)제4조의 사업을 방해한 때 |
2)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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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사) |
1)본인 및 자녀결혼 : 일십 만원 |
2)본인의 개업 : 일십 만원(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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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사) |
1)본인 사망 시 : 이십 만원 |
2)배우자 사망 시 : 일십 만원 |
3)부모 사망 시 : 일십 만원(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 |
4)자녀 사망 시 : 일십 만원 |
5)본인 입원 시 : 일십 만원(10일 이상 입원 시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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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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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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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
이 회칙의 시행은(1993.6.1. / 1994.6.1. / 1996.1.1. / 1996.6.1. / 1997.5.12. / 2010.5.12 / 2013.2.14. / 2015.1.12. / 2017. 1. 12. / 2022. 2. 14.) 개정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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