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원 문화원 부설「창원 향토사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옛 창원대도호부 문화권 내의 문화 유적의 조사, 발굴 및 답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창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우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 문화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향토 문화의 이해증진과 연구
2)향토 문화의 조사 및 발굴
3)문화 유적지 답사 및 문화 유적 보호 활동
4)회원의 연구 발표
5)회지 및 회보 등 출판물 발간
6)회원 상호간 지식 및 정보 교환
7)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제8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의무
2)본회의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회비 납부 의무
제9조(탈회)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나 회장에게 탈회 의사를 통보하여야한다.
본회의 회원은 개인사정에 의해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은 1년이 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회 시 월회비는 면제하며, 년 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0조(임원구성)
1)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1인
- 감사 2인
- 사무국장 1인
- 편집위원장 1인
- 총무 1인
- 재무 1인
2)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및 2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 고문과 자문위원 및 20인 이내의 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본회 사업의 연구 및 책자 발간을 위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편집장 1인과 편집위원 2인을 임명하며 편집장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 위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편집장은 회장 등 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등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업무상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들과 회원 간에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6) 총무는 회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7) 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총회와 감사에게 그 회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등 선임)
1) 총회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2) 사무국장,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등)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구성)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5조(회의 일정)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 1/4이상, 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 시 개최한다.
3) 월례회는 매월 12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회는 분기별로 1회, 년4회 이상 개최하며, 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총무, 재무로 구성한다.
제16조(의사결정 방법)
총회 등 모든 의사결정은 각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회비: 연 회비 10만원, 월 회비 1만원
- 입회비: 일십 만원
- 찬조금 및 보조금
- 기타수입금
제18조(재정관리)
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모든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기록 보관하며 총회 시 결산보고 한다.
 
제 6장 포상, 징계, 경.조사
제19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20조(징계)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 할수 있다.
1)제4조의 사업을 방해한 때
2)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칠 때
제21조(경사)
1)본인 및 자녀결혼 : 일십 만원
2)본인의 개업 : 일십 만원(1회에 한함)
제22조(조사)
1)본인 사망 시 : 이십 만원
2)배우자 사망 시 : 일십 만원
3)부모 사망 시 : 일십 만원(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
4)자녀 사망 시 : 일십 만원
5)본인 입원 시 : 일십 만원(10일 이상 입원 시 1회에 한함)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준용)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의 시행은(1993.6.1. / 1994.6.1. / 1996.1.1. / 1996.6.1. / 1997.5.12. / 2010.5.12 / 2013.2.14. / 2015.1.12. / 2017. 1. 12. / 2022. 2. 14.) 개정 시행한다.